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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총력…"자진 철거로 불이익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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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7-30 11: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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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월 전수조사로 불법행위 482건 적발…113건 원상복구 완료, 남은 369건 행정절차 속도


양평군이 하천과 계곡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일제 단속과 정비에 나섰다.


양평군은 청정계곡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관리하고 불법 시설물로 인한 주민과 방문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상치기와 불법 가설건축물 등 482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 113건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현재 조치 중인 남은 369건에 대해서는 행정적 불이익이나 강제 처분에 앞서 주민 스스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비를 확보해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불법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공간이 아닌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단속에 적발되어 고발이나 행정대집행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남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자진 정비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상시 점검과 체계적인 정비를 이어가며,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찾을 수 있는 청정 양평의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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