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양평의 난제 화장장, 윈윈전략으로 풀자 > YPN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13일 (금)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칼럼>양평의 난제 화장장, 윈윈전략으로 풀자

페이지 정보

작성일 11-10-04 09:04 댓글 0건

본문

신설예정인 대단위 시설은 2가지 사회현상을 불러온다. 하나는 흔히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 즉 내 집 뒷마당은 절대 안 된다, 는 집단적 반발이며, 또 하나는 흔히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 즉 기왕이면 내 집 안마당에, 라는 집단적 요구이다. 영향권 밖에 놓인 사람들이야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 쉽사리 지역이기니 소지역주의니 나무라기 십상인데, 막상 자신의 일로 다가오면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다시 말해, 좋은 시설은 내 집 가까이, 나쁜 시설은 내 집에서 멀리, 를 원하는 심정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것이다.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양동주민의 반발은 당연하다.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니 아니니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주거지에 인접한 외국의 동일시설을 예를 드는 것도 별 실효가 없다. 대부분 화장시설이 먼저 생기고 난 다음 주변이 차츰차츰 개발된 경우이며, 화장문화의 유서가 깊어 관련시설도 오래되고 자연스레 주변의 수목이 울창해져 공원처럼 보이는 때문이다. 겉모습만 보고 화장장을 이웃으로 수용하는 건 선진의식이며, 거부하는 건 후진의식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그야말로 아전인수에 지나지 않는다. 전혀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첨단시설 덕분에 환경오염의 우려는 사라졌다 손치더라도, 모두의 뇌리에 각인된 화장장에 대한 인식 자체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주민의 반발이 정당하니 안 지으면 그만인데 문제는 이곳 양평에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국의 화장장은 해당지역주민과 외부인의 요금차이를 많게는 20여배 적게는 대여섯 배로 운영할뿐더러 지역민 우선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외지인은 나흘장 심지어는 닷새장을 치르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양평군민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화장장은, 12개 읍면 어느 곳이든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될 필수시설임도 분명하고 해당지역주민의 반발 또한 정당한, 참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인 것이다.

지역발전의 첩경은 지역의 난제, 공동의 과제를 하나하나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데에 있다. 화장장은 양평구성원 모두의 시급한 공동과제다. 공동과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화장장 건립을 지역민과 해당시설 쌍방에 국한된 문제로 놔둬서는 결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당연히 양평군의 적극적개입이 뒤따라야 한다. 중재역할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벌써 양평군이 나섰어야 할일을 민간장묘시설인 ‘양평공원’에서 대신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선, 양평공원의 화장장 건립이 시의적절하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새롭게 어느 장소를 지정하는 과정만 해도 최소 수삼년은 소요될 것이며 엄청난 행정낭비와 지역정서의 충돌을 야기할 게 빤하며 ‘양평공원’ 만큼 무난한 장소를 찾을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다음 각자의 이익에서 한발 물러나고 각자의 불이익에 한발 다가서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양평군은 허가권자의 시각이 아니라 공동건립자의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양평공원’은 공언한대로 경영권 일부를 지역에 쾌히 기부해야 할 것이며, 지역민은 화장장이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양평공원’의 화장장을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양평군은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는 기조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적인 과정을 짊어질 각오를 다져야 하고, ‘양평공원’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포기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양평군과 ‘양평공원’이 합자회사 개념으로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경쟁력 높은 화장장을 건립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산권의 공동소유를 전제로 화장장의 수익성을 높여 공동의 이익을 키우고, 양평군은 행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양평공원’은 운영을 맡는 체제에서 합리적인 수익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평군 측의 수익 전액은 양동면에 재투자함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화장장이 지역의 혐오시설에서 황금알을 낳는 지역시설로 전환될 것임을 지역주민에게 보장해야 하며, 인접거리에 따라 지원규모가 차등화되는 실효적 구체적 접근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물론 신규 일자리와 관련 사업의 우선권은 양동면민의 권리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양평이 갖춰야 할 공공시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시설을 잘 갖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양평의 미래가 결정된다. 필수적이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건립자체를 미루는 일은 결국 양평의 미래를 퇴보시킬 뿐이다. 겉모습에 연연해, 선호시설과 혐오시설을 분류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선호시설도 지역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혐오시설보다 못한 것이며, 혐오시설도 지역이익에 보탬이 되면 선호시설보다 훌륭한 지역인프라임을, 찬성에 앞서 되새기고 반대에 앞서 되새길 일이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13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