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한 예비후보자 고발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6년 05월 06일 (수)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양평군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한 예비후보자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6-05-06 14:38 댓글 0건

본문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양평지역 인테넷 언론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1항과 같은법 제252조(방송 신문등 부정이용죄)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양평군수 예비후보 K씨와 선거사무장 S씨를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K씨는 국민의힘 양평군수 예비후보 2차경선 기간 중 본지 YPN뉴스가 지난 2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왜곡해 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2조 2항은 제96조 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8일 인천일보 양평 주재기자로부터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내용을 신고 받아 조사를 벌여 왔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6년 05월 06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6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