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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국외 출장 및 회의 규칙 등 관련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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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2 17:3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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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가 지난 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규칙 개정 및 국가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과 규칙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군의회는 행안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군의회 회의 규칙안'도 개정했다.


또한 군의회에서 사용 중인 공인의 사용과 관리자 내용을 명확히 하는 '군의회 공인 조례안'도 이번 조례특위에서 개정했다. 


군의회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과 관련한 예산의 효율성 및 외유성 논란 등과 관련해 행안부의 규칙 표준안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군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안에는 국외공무연수 심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국외공무 출국 45일 이전 홈페이지에 출장 계획서를 게시하고, 10일 이상 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안과 귀국후 15일 이내 국외출장 보고서 제출토록 하고, 출장 여비도 예산편성 기준내에서 산출토록 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고, 임시회의록과 영상회의록 등 회의 중계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개정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군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시하고,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대한 사항 신설과 방청 제한 고지에 대한 사항 등도 규정했다. 


또한 '군의회 공인 조례' 개정을 통해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특수 공인의 총괄 관리자와 각 공인의 관리자 규정과 공인의 보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공인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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