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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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산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등 적법화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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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에 한해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난 19일 관내 130여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은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 한 후 6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최대 1년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 해 주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친환경농업과 축산팀과 환경관리과 총량관리팀이 참여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과 적법화 진행 과정 중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무허가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현장에서 접수 받았다.
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 농가는 반드시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고 오는 9월24일까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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