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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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법인 1개소와 성실납세자 3명에게 지난 12일 인증서가 전달됐다.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건수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도내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감면되고,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현주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한편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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