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질부적합 ‘크리스탈’ 샘물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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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생산제품 반품 및 회수 조치
경기도가 가평군 조종면 소재 (주)제이원이 제조한 ‘먹는샘물 크리스탈(2L)’ 제품에서 기준치 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먹는 샘물 제품의 일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26일 서울시로부터 겸사결과를 전달 받아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회수 및 폐기 명령을 통보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리스탈 2L샘물은 지난 13일 서울 강동 홈마트에서 수거된 제품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비소 기준치 0.010mg/L을 두배 초과한 0.020mg/L이 검출됐다.
비소는 불용성으로 독성도 약하지만 수용성인 비소화합물은 유독한 성분으로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 시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로 먹는샘물 크리스탈(2L)제품 중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생산된 제품은 반품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경기도는 제조사에 10월20일까지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또한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위생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매장에서 상품 바코드 스캔 시 위해상품을 알림과 함께 판매가 제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구입한 주민과 업소의 경우 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먹는 샘물 제품의 일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26일 서울시로부터 겸사결과를 전달 받아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회수 및 폐기 명령을 통보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리스탈 2L샘물은 지난 13일 서울 강동 홈마트에서 수거된 제품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비소 기준치 0.010mg/L을 두배 초과한 0.020mg/L이 검출됐다.
비소는 불용성으로 독성도 약하지만 수용성인 비소화합물은 유독한 성분으로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 시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로 먹는샘물 크리스탈(2L)제품 중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생산된 제품은 반품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경기도는 제조사에 10월20일까지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또한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위생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매장에서 상품 바코드 스캔 시 위해상품을 알림과 함께 판매가 제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구입한 주민과 업소의 경우 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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