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스마트 고지서’로 납세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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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개편, 간판결재에서 상담봇 통한 세무 상담까지
양평군이 주민들의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고지서’는 스마트폰 웹을 통해 가입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알림을 통해 고지서 확인 후 핀테크를 통한 간편 결재가 가능한 서비스로 간편하게 나의 세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종전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아 체납되는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사라지는 등 종이 고지서의 우편요금과 인쇄료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용은 웹3사(NH스마트고지서, 신한 네이버 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 설치 후 가입(본인인증, 지방세)하면 자동차세(6월,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9월) 등 정기분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봇을 통해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세무과 김철호 주무관은 “지방세 스마트 전자고지서는 기존 방식을 개편해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 절감 효과와 납세자 편의 제공 등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며 “군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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