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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 소송 패소한 지방공사, “즉각 항소할 것”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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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6-13 16:40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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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방공사가 옥천영동축협이 돈육 납품 대금 47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낸 지급명령 소송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 11일 영동축협이 지난 2012년 9월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낸 47억원 지급명령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지방공사 측은 “본 소송 건은 형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듯 실물거래가 아닌 속칭 ‘뺑뺑이 거래’가 증명됐는데도 법원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실물거래를 인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동축협이 지난 2012년 6월27일부터 8월9일까지 돈육 552톤(49,500두)을 지방공사에 납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루 250두를 도축할 수 있는 영동 축산물센터가 이 물량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198일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목심과 삼겹살을 냉동으로 유통한다는 것도 보기 드문 사례인데다 재판 기간 피고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원고 측의 주장만 인정한 판결은 석연치 않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공사 측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이유서가 나오는 데로 관할 법원인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항소할 방침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양근리님의 댓글

양근리 작성일

양평군청 소송 군청인가 이것도 항소 저것도 항소
삼세판 이라는데,,,,
칠전팔기 하려나,,,,
그 돈은 어디서 나는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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