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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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2일까지 미가입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양평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
서는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공포돼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 등 보호하는 기존의 화재보험과 달리‘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서 관계자는 “현재 가입률이 20%대로 저조하다”며 “내달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는 가입 독려를 위해 서한문 발송과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송, 찾아가는 홍보 등 단계별 독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서는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공포돼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 등 보호하는 기존의 화재보험과 달리‘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서 관계자는 “현재 가입률이 20%대로 저조하다”며 “내달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는 가입 독려를 위해 서한문 발송과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송, 찾아가는 홍보 등 단계별 독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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