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뺨치는 불법 과외비에 허리 휘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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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집게 강사 부르는 게 값, 기상천외 수법 총동원에 단속은 강건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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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사들이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개인 교습소(속칭 공부방)들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서너 배까지 받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불법 과외 기승
불법운영 중인 개인과외는 양평읍 소재 G아파트와 K아파트, H아파트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지만 지식을 둔 부모들의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배짱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 개인과외의 한달 수강료는 과목당 월 40만원에서 70만원 수준.
하지만 교육청에 등록된 172개의 개인과외 교습소 중 50만원 이상을 신고한 교습소는 1곳에 불과했고, 40만원대 4곳, 30만원대 역시 18곳에 불과했다.
즉, 등록된 개인과외 교습소 중 10곳 중 9곳 정도가 당국에 월 수강료가 10~20만원대인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40~50만원대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교육청에 신고도 없이 학생들을 모집, 불법으로 운영 중인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음알음으로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
비밀이 철저히 유지되고 있는 데다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부 김모(43. 양평읍 양근리)씨는 “같은 아파트에 쪽집게 강사가 있어 4학년 딸을 보내고 있다”며 “워낙 성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 강사가 달라는 대로 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 김씨가 지출하는 수강료는 과목당 월 45만원. 몇 개 과목(국영수)을 더하고 있다고 했으니 교제비를 포함하면 어림잡아도 한달 과외비용이 일반 가정의 수입과 맞먹는다.
한술 더 떠 이들 불법 교습자들은 수강료를 신고 금액보다 몇 배씩 초과징수하면서도 오히려 세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다른 주부 이모(49. 양평읍 양근리)씨도 “고3 아들이 과외비로 과목당 50만원 씩 무리한 지출을 하고 있다”며 “수강료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은 물론 사법당국과 세무당국, 학부모, 언론 등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 단속 피한 숨바꼭질
교육당국에 신고 된 개인과외는 물론 주택가로 숨어든 미신고 개인과외 역시 단속의 한계를 비웃고 있다.
교육당국이 벽보 등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단과 민원을 통해 신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공부방 위치를 비밀로 해 단속을 피해 나가기 일 수다.
특히 학원을 비롯한 교습소, 개인교습소(공부방), 공익법인의 지도 업무는 물론 일반적인 행정 업무까지 1명의 전담 공무원이 단속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
사정이 이쯤 되다 보니 최근 3년간 불법 개인교습자에 대한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하다.
이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초과징수와 영수증 미 발행, 미신고 시설에 대한 단속이 아닌 교습소의 착오로 생긴 위치 이전 신고 불이행이 고작이다.
양평교육청 학원담당 주무관은 “불법 과외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펼치려 해도 출입부터 쉽지 않아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다청구와 영수증 미 발행, 미신고 시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며 “주소만 신고해도 단속이 가능한 만큼 불법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등록시설을 비롯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예외 없는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불법 교습소 운영자에 대한 형사 고발은 물론 세무조사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 교습비 조정기준을 개인교습소(공부방)에 적용하기 위해 타 지역의 단가를 고려한 교습비 상한선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불법 개인과외가 사교육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기존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해 시행에 나서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학원의 총 교습비(월 매출)의 50%로 500만원이 상한선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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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등골 빠지네님의 댓글
등골 빠지네 작성일세금 안내려고 수강료 계산은 현금으로 만 입금하라네.
등록된 수강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채 상담으로 결정하고.
처음 부모와 만나는 미팅도 공부방이 아닌 다른데서 보자고 하고.
옆에 누가 얼마 받는지도 사실 모르고
신고한건 쬐끔인데 받는건 폭탄이고
숨어서들 하는 과외 이렇게 나둘껀가요.
언제부터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많다는데...
이지희님의 댓글
이지희 작성일불법과외 탈세의 온상입니다.
고수입을 취하면서 세금 한푼안내는 양심으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제대로 법이 잘 실행돼서 사교육계가 정리됐음하는 바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