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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예산 조기집행’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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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8-08 16:15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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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 조감도.

관급 공사에 참여한 관내 건설사가 군의 조기집행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건설사는 지난해 5월 의정부 소재 B건설사로부터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을 맡아 골조공사 등 1차분 공사를 시공하고도 공사대금 수 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행정당국이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집행실적만 강조했을 뿐 그에 따른 관리 감독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A건설사는 발주처인 양평군이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을 맡은 B건설사에 70%의 선급금을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성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도급에 참여했다 도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공사중단을 맞게 됐다는 것.

사정이 이쯤 되자 발주처인 군은 지난해 11월 B건설사와의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같은 해 12월 선급금 회수조치에 나서는 한편 C건설사로 도급사 변경을 통해 현재 시공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에 A건설사 대표는 “군이 조기집행 된 선급금이 해당 과업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군이 조기집행에만 혈안이었지 선급금 관리에는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개월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군이 미지급 해결은커녕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도급사를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공사에 투입된 자재와 장비 등이 손실되는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선급금 지급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도급사의 대금 미지급 문제는 하도급사인 A건설사와 도급사인 B건설사 간에 풀어야할 문제”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또 “피해자의 주장처럼 군이 피해를 방조한 바가 없다”며 “그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원금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도급사가 워낙 부실하고 부도덕해 해결에 나설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군이 예산 조기집행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 여건과 일정 등에 맞춰 선급금을 집행하는 개선책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건설업협회 관계자는 “군이 검증 안 된 부실업체에 조기집행만을 이유로 선급금을 지급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빚을 내 공사에 참여한 영세 업체는 이번 일로 파산에 이르게 될 처지”라고 대책을 호소했다.

한편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35조 각항과 행정예규에 따르면 발주처의 담당은 하도급사의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과 완공금 지급,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서를 통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허울좋은님의 댓글

허울좋은 작성일

아무런 생각없이 생각이 짧디짧은 전시행정 허울좋은 조기집행1등의 멍에인줄 모르고
피해자만 서러운 무사안일한 양평군행정의 탓 언제 또생길지 한심해 시한폭탄같은
조기집행1등하고 공무원들 상금노나먹기 회식만찬에 서민만 죽는구나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각종 관급공사를 조기집행하여 공사의 진척에 따라 공사비를 집행하라는 것이지 아무런 안전 장치도 없이 공사와 상관 없이 공사비만 조기집행하라는 말은 아닌데 공사의 진척과 상관 없이 공사비만 조기집행되었다면은 양평군이당연히 책임지고 하도급업체한테 공사비를 지급해야 당연하지 양평군에서 조기집행
하지 않았다면은 압류를 해서라도 받을수 있는 공사비를 왜미리지급하는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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