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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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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4 12:2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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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군은 신축 다가구와 연립·다세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 관련 내용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는 일명 깡통주택은 주택 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전세 물건이다.

특히 매매가와 전셋값 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전셋값이 더 높으면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사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 상담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의 추천을 받아 양평군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상주해 부동산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을 상담한다.

군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한 빌라와 다가구에 대한 전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양평군청 지하회의실(본관 지하1층)에서 운영되며, 양평군청 민원토지과(☎031-770-2070)를 통해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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