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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정리 위해 강원에서 제주까지 5,400km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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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16 11: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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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침체로 인해 지방재정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평군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양평군은 '하반기 특별 징수대책' 수립을 통해 연초 계획한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85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9월부터 집중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미압류 재산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관외 지역에 주소를 둔 34명(체납건수 238건, 체납액 3억6천3백만 원)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생활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삼척과 전주, 통영, 서산 등 26개 지자체 방문 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 9월부터 10여 차례 실시한 관외 실태조사를 위해 징수팀이 이동한 거리는 5,400km에 달한다.


징수팀은 납부 의사와 여력이 있는 관외 체납자 11명에 대해 체납액 납부 독려와 분납 유도를 통해 1억3천4백만 원을 징수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23명의 체납액 2억2천9백만 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결정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납세자 형편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도 병행 중이다.


서홍래 세무과장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실현의 핵심동력인 만큼 지속적인 현장 징수에 매진하겠다"며 "특히 관외 거주 체납자의 경우는 관내 거주자 보다 상대적으로 징수활동에 한계가 있지만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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