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 원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6년 03월 06일 (금)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 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6-03-05 11:41 댓글 0건

본문

양평군이 주택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

 

이번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매입자금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의 실제 상환 이자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의 2% 이하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35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관내 거주 신혼부부(부부 중 1명 이상 18~39세 청년),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2024년 기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매매가 42천만 원 이하 또는 전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주택 매입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전국 기준 1주택자(양평군 거주)여야 하며전월세 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전국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지원 제외 대상은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신청 기간은 39일부터 25일까지며희망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하반기에 시행하던 사업을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결혼 이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6ad9562ba3ccdcb4d63719282b0516a_1772678477_6231.jpg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6년 03월 06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6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