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다자녀 우대카드 둘째아 이상 가정까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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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저출생 극복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기준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확대 발급하고 있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해당 가정은 다자녀 우대업소 할인과 우선 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가정 우선 주차구역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확인용으로 활용될 다자녀가정 우대차량 스티커도 배부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다자녀 우선 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자녀 우대업소 및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자녀가정 관련 정보는 양평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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