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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강천 쓰레기 발전소 관련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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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08 09:4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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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 7일 강천 SRF(쓰레기)발전소 관련 사업자인 ㈜엠다온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 건에 대해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여주시가 ㈜엠다온에게 행한 강천 SRF발전소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심사 대상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여주시 주장을 받아 들였다”며 “이 같은 판단은 SRF 발전소 관련 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는 지난 2017년 10월 ㈜엠다온의 발전소 건축물 착공 신고 보완을 요청했으나 ㈜엠다온이 1년을 넘긴 지난 해 12월말에서야 건축법상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했다.

문제는 ㈜엠다온이 착공 신고를 보완하기 전인 2018년 11월23일 기계설비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공사를 시작한 것. 이에 따라 여주시는 같은 날 ㈜엠다온 측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역시민들이 각종 오염 물질 발생을 우려해 SRF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등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여주시에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도 지난해 12월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은 여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할 책임이 있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SRF 발전소가 강천면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로 인한 소송이 자칫 패할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주민이 승리하는 싸움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와 시의회 등과 예상되는 업체 측의 대응에 대해 다각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며 "이번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 또한 그 과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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