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호응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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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을 이용,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제도다.
양평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신청한 355명에게 856필지(9,500,000㎡)의 조상 땅을 찾아 통보했다.
서비스는 군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주민지원과 공간정보팀(031-770-2049)로 하면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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