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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합동 단속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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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16 15:0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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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 등록취소, 고발, 세무조사 의뢰 등 뿌리 뽑는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양평군이 18일부터 31일까지 관내 3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 및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군은 이번 지도·점검에 앞서 지난 9일 군과 경찰, 공인중개사협회 군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1개반 15명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각 중개업소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와 무자격 중개행위, 옥외광고물 표기 내용 등을 점검키로 했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중개행위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오는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민·관·경 합동단속 시 집중 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및 고발 조치 할 예정이며, 단속 방해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성만 주민지원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군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군민들의 경우 양평군청 주민지원과(☏770-2154)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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