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비공개 관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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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조정 비공개…군민 알권리 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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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그간 계수조정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돼 ‘알권리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계수조정 회의는 예결특위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심사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삭감 또는 증액이 여기서 결정된다.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평군의회는 그간 관행을 이유로 예결특위 계수조정 회의를 단 한차례도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내 놓은 등 예산 심사 과정을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과 함께 여러 가지 오해를 사고 있다.
이와 관련 A모 군의원은 “그간 예결특위를 운영하면서 예산의 증감을 결정하는 계수조정 만큼은 관행상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앞으로는 거수(표결)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계수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을 자의적으로 발언하면서 문제가 된 사안을 의회 스스로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연 양평군의회는 21일 예결특위(위원장 윤양순)에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 1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양평군의회뿐 아니라 모든 지방의회가 정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규정에 어긋난다면 법에 맞도록 재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회 일각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 경우에서도 군사기밀 등의 내용이 외부로 누설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를 원칙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주민 B모씨는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한 의회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을 다루는 회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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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야생마님의 댓글
야생마 작성일난 시나리오 대로 읽었을 뿐이고~~~~~~
1당독선님의 댓글
1당독선 작성일1당이 독재하는 관행부터 없어져야 한다
의원들의 수준을 향상하려면 유권자가
아무나 찍어서는 안된다
술자리 도우미님의 댓글
술자리 도우미 작성일뭘알아야 하는데 머리엔 든건없고
저녁식사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