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Ⅱ권역도 골프장 입지…군, 골프장 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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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골프장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양평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고민해 왔던 개발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문체부의「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용문, 단월, 지평, 청운면 등 동부권 4개 지역에 골프장 입지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입지는 지난 1990년 7월 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권역 외 지역에서만 허용됐으나 Ⅱ권역까지 입지가 허용돼 규제가 대폭 완화된 셈이다.
군 관계자는 “군 전체면적 중 Ⅰ권역을 제외한 50% 이상에서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며 “적극적인 골프장 유치로 일자리창출과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지평면 소재 TPC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부고시 제정이후 입지가 허용돼 왔던 권역 외 지역인 양동면 소재 더 스타 휴 골프장이 조성 중에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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