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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양평출장소,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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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9-17 16:4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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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사무소(소장 고광삼, 이하 농관원)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추석 기간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들이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17일부터 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어 29일까지는 할인마트와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며,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특히 농관원은 이 기간동안 원산지 식별 능력이 우수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초기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여건을 조성하고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 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농산물 구입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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