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벌금만’ 수질보호구역서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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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수질보전지역에 무허가 숙박업소와 개·염소 사육장 버젓이… 郡 “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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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으로 설정된 양평군 일대에 들어선 무허가 펜션. |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양평 일대에 허가도 받지 않은 대형 숙박업소와 개 및 염소사육장이 버젓이 들어선 채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양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가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옥천면, 강하면 등 7개 지역 218.77㎦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설정해,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ㆍ식품접객업이나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들어선 S펜션은 지난 2000년 군에 연면적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준공받은 뒤, 8개 동의 소형 펜션(170.8㎡)을 무단으로 신축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해당 펜션은 4만9천500㎡의 부지에 4개의 큰 펜션 동과 더불어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세미나실이나 수영장 등 대형 부대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해당 펜션의 공식 홈페이지에 신축할 건물의 이름을 소개하고 ‘오픈 예정’이라는 메뉴 버튼이 버젓이 제작돼 있는 등 추가적인 불법 신축 의혹까지 일고 있다.
펜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회피했다.
이와 함께 S펜션과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는 무허가로 지어진 불법 축사도 있는 등 수질보전지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께 지어진 불법 축사는 개나 염소 등을 사육하며 소매로 넘기거나 직접 찾아오는 손님에게 직판을 하는 등 10여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축사가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조차 모르고 있어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축산 폐수나 오수 배출 및 정화 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인근의 한 건축사는 “실제 수질보호구역 내 무허가 증축을 통해 영업장을 넓히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며 “강제이행금도 얼마 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더라도 벌금만 내고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산간 지역이 많고 범위도 넓어 제한된 인력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계점이 많다”며 “불법성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박광수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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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누구?님의 댓글
누구? 작성일완전 똥빼짱이네요.... 이러니 중앙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거다.... 엄한 주민들만 힘들어지고... 군은 도대체 평소에 몰하고 있는건지 참! 한심하네.......
감시감독활동님의 댓글
감시감독활동 작성일평소에 감시감독을 강화해야지 불법을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된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위반자들은 모두 고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