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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건설업계, 경기 불황 속 ‘자본금 확보’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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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9-06 16:3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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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사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강화된 자기자본금 심사 관리지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가 경제난에 자본금 확보까지 이중고를 겪는 등 계속된 불황으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공사물량이 급감한 반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건설업체 자본금 유지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건설업 관리지침을 개정, 건설업계의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4일 양평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면허 종류별로 토목공사 2억, 철콘 2억, 건축 7억, 토목 7억, 토건 12억원 등 2억원에서 12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3년에 한번 씩 회계결산일 기준을 전후로 60일 동안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에 의해 정해진 종목별 자기자본금을 보유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주기적으로 군에 신고토록 돼있다.

건설업체가 이 관리지침을 이행하지 못할 할 경우 6개월 미만 영업정지는 물론 자본금 미유지 건으로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건설업 말소처분을 통해 사실상 건설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친인척을 동원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및 부동산 담보 대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엄격해진 대출 규정에 외면당하기 일쑤다.

또한 마땅한 담보력이 없는 상당수의 건설사들은 사채업자를 찾아 월 3~5부의 고리로 자금을 수혈 받는 등 자본금 확보를 위한 ‘울며 겨자 먹기’의 편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내 105개 등록업체(200여 업종) 중 70~80% 정도가 자금난을 되풀이 중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본금 확보를 위해 사채시장을 찾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건설업계 측은 “정부의 자본금 심사규정 강화가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일정부분 막는 효과를 올릴 수 있겠지만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 불황이 지속 될 경우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시장을 찾은 업체들이 많아 질테고 결국 사채업자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며 건설업계 존립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호소했다.

관내 A건설업체 대표는 “건설경기 불황에 일거리도 없고 개점휴업 상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3개 면허 자본금을 확보하려면 6억원이 필요하다”며 “대출도 막힌 상황에서 사채를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B 건설업체 대표도“자본금 심사가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 업계의 사정을 들여 다 보면 업계를 두 번 죽이는 셈”이라며 “건설업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연말이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비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부실업체의 퇴출이 목적이 아닌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자구노력을 통해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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