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팔당호 물값전쟁] (1) 팔당댐 용수료 분쟁, 어떻게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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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운영비’ 水公외면…댐용수료 거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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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다 본 팔당댐 방류 모습.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광주·남양주·이천·양평·가평·여주 등 6개 시·군이 팔당댐용수료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경기일보DB |
댐용수료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 남양주, 이천 등 팔당 인근 7개 시·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27일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가 댐용수료 갈등과 관련, 이들 시·군에 하천수 사용허가 취소 불가피를 통보해 옴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7개 시·군은 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 댐용수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댐용수료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본보는 세 차례
에 걸쳐 이들 시·군과 수자원공사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없는 지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한국수자원공사와 팔당댐용수료 소송 중인 경기도내 시·군은 광주·남양주·이천·양평·가평·여주 등 6개 시·군이다.
여기에 광주시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용인시도 이들 시·군과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 7개 시·군이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이들 시·군의 분쟁은 지난 2007년 시·군들이 수자원공사가 남한강 및 북한강 수질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12월12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와 수자원공사는 공사가 수질개선 참여 의지를 밝힘에 따라 ‘기본 협약’을 체결, 양 기관이 실무 협의해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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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기도가 7개 시·군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으로 매년 100억원을 수공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수공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경기도와 수공이 맺은 기본 협약은 실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후 시·군은 수공이 기본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2008년 3월 댐용수료(47.93원/t) 납부 거부를 선언하기 이른다.
시·군이 댐용수료 납부를 거부하자 수공은 2009년 6월 50억원 규모의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 발굴 추진 및 팔당호 수질개선 수공 참여 방안 연구 등의 내용을 담은 팔당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경기도에 제안하지만, 수공은 4개월 후 돌연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심하다며 수질개선사업을 1회(50억원)만 지원하고 연구용역은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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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7개시·군연합전선 “水公수질개선나서라”-
- 1심 재판부 “댐 건설 인한 물사용 비용 마땅”-
- 지자체 항소에 수공 “하천수 사용 못한다” 압박-</font></b>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은 1회성 지원 사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수공의 제안을 거절, 팔당상수원 댐용수료 분쟁관련 T/F 팀을 구성하는 등 향후 닥칠 수공과의 분쟁에 대비하게 된다.
시·군이 거부한 댐용수료의 소멸시효는 3년, 수공이 소멸시효가 되기 직전인 2011년 8월에 139억원의 댐용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팔당댐용수료는 결국 법정 싸움으로 치닫게 됐다.
댐용수료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는 “댐 건설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였다고 해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조절되는 이상 그것이 곧 댐 건설로 인해 증가 또는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라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패하게 된 경기도와 시·군은 즉각 항소했으며, 수자원공사는 댐용수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부터 하천수 역시 사용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수공은 팔당 수질개선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댐 사용을 강요하고 하천수까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시·군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에 도와 시·군은 민간단체와 함께 수공의 수질개선 참여의 당위성과 댐용수료 징수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경기일보 이호준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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