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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불법 옹벽…땅 팔아 먹고 ‘나 몰라라’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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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7-20 18:17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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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부실…사업주-공무원 결탁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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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하단 부분이 토압에 밀려 나오고 붕괴를 막기 위해 비닐과 보온 덮개 등으로 재 축조된 흔적


불법 시공된 옹벽공사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토지주가 피해방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양평읍에 거주하는 A모(59)씨는 지난 6월 초 강상면 교평리 255-3번지 2,700㎡에 인삼 농사를 짓기 위해 지적측량을 의뢰했다 인접한 토지에 설치된 옹벽이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또 불법옹벽이 지난 2008년 중기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해 정식 인·허가와 안전구조진단을 통해 준공된 사실을 확인, 적법한 행정조치 요구와 시공사 측과 공무원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옹벽과 토지경계가 맞닿아 있고 옹벽의 기초가 침범해 있다”며 “이는 토지를 무단 굴착한 후 옹벽을 쌓아 올린 명백한 불법으로 준공을 처리한 군이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옹벽 하단부분이 토압에 밀려 나왔고, 붕괴를 막기 위해 비닐과 보온 덮게, 토사 등으로 재 축조 된 흔적이 발견됐다”며 “기초부터 부실한 만큼 피해방지를 위한 재시공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A씨는 “임야를 절개하고 성토한 8m 높이의 옹벽으로 일조권 피해와 부실시공에 따른 붕괴 우려로 농사조차 쉽지 않다”며 “특히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접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현장을 꼼꼼히 살펴만 봐도 옹벽기초가 경계를 넘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공자는 물론 토목측량회사와 안전구조기술사,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해 장마기간 동안 옹벽 아래로 토사가 밀려 나와 붕괴되는 줄 알았다”며 “부실 공사가 아니면 안전구조진단까지 받은 옹벽에서 토사가 밀려 나올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현장을 확인한 업계 전문가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이 구조물이 붕괴 우려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진단부터 부실하게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공 관계자는 “토지 경계를 넘지 않도록 옹벽을 안으로 들여서 쌓았다”며 “측량의 오차 범위에서 빚어진 일이라 생각하지만 이미 준공을 마쳤고 소유권도 이미 이전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방지를 위한 원상복구 의지를 묻는 질문에 군 관계자는 “경계가 침범됐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구조물에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선행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구조기술사와 토지주, 시공자에 연락을 취하는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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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한숨님의 댓글

한숨 작성일

썩고 썩어 쩐내가 진동하네 ㅠ ㅠ ㅠ....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

모든 구조물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보강토옹벽이 2000년 초반기에 개발되어 보급되면서 보강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블럭 강도나 그리드(인장재)의 강도가 각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변 공장에서 설계도를 무시하고 제품을 구입시공하는 사례가 많다.
토질에 따라 기초를 하는 방법도 다르다.
또한 보강토 옹벽은 성토부 구조재 역할로서는 우수하지만 절토부에도 보강토 옹벽을 시공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자멸하는 것이다.
시멘트벽돌을 절토부에 쌓는것이나 마찬가지 구조물로서 역할을 할수 없는 것이다.
보강토옹벽은 제작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전문성이 없으면 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보강토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는것이 안전하다.
시멘트블럭 쌓듯이 홈에 맞추어 쌓는다고 시공이 되는것은 아니다.
다른 옹벽구조도 대부분 설계도를 무시하고 임의 시공에 따른 부실로 이런것이 사고로 연결되어 진다.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뒷채움 골재를 빼든가, 콘크리트 옹벽에서 철근이나 레미콘 강도를 무시하고 시공하는 사례, 기초부분을 무시하고 일반지반과 같은 높이에 옹벽을 축조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향후 부실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다.
시공에 앞서 공사비를 터무니 없이 절감하려는 사업주에게도 문제가 있다.
공사비를 절감하면 그공사는 할수 없는것을 알지만 결국 시행을 한다.
부실공사를.....
시공비에서 적정 이윤 이상의 이윤을 남기려다 보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이는 누구 하나의 잘못은 아니다.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친환경님의 댓글

친환경 작성일

개섹들 말로만 친환경 생태 행복 도시라고 외치는 놈들이 보광토옹벽에서 풀이 나오나 꽃이피나
쌩쇼 하고 지랄 하지말라하쇼 ypn 그렇치 이런 기살써야지 지역 언론의 대변지지요
그 보광토 밑의 지주는 가막소에서 살까 허연 멱만보고 ㅋㅋ 이런식으로 나가면 양평의 친환경은 도시민들을 향한 대 사기극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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