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속보>한택수 군수 28일부로 직무정지(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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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7-28 11:37 댓글 4본문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한택수 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여주지원은 한택수 군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전 부군수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28일부로 한택수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고, 이병걸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여주지원은 선거참모였던 김모씨 등 3명에게도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안병욱, 조한민, 정영인기자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빠른 소식 전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올바른 판결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