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보 군의원, 직장 내 갈등 방치한 집행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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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이 지난 6일 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5분 자유발언 관련 보도자료를 송부해 왔다.
'누구나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무'라는 제하의 자료에는 지난 6월 양평군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직원 A씨가 동료 직원 B씨와의 갈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과 최 의원의 심경이 담겨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직장내 갈등을 예방하지 못한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사고와 관련해 조례를 언급하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앞다투어 선 긋기에 바쁜 양평군의 행태에 대해 "해당 조례 제정 이후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양평군이 무슨 준비를 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센터의 국가보조 사업과 운영실태, 관리 체계 등을 지적하면서 "책임질 방법과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하. 5분 발언 전문>
누구나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무
존경하는 12만 9천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의원 최영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누구나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20일, 양평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하겠습니다)에서 직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A씨는 유서에서 “제가 죽으면 B씨의 실체를 밝혀서 처벌해주십시오”라고 적고 목을 맸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처음엔 매우 놀랐고, 마음이 아팠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막을 들여다 볼 수록 화가 났고, 이내 슬퍼졌습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이하 “시각장애인연합회”라 칭하겠습니다)와 그곳에서 지정 운영 중인 센터 근로자와의 갈등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근래 자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문제가 더욱 크게 불거졌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갈등이 깊어 왔고, 관련된 문제도 이미 여러 번 기사화 됐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작년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해왔음에도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음에 안도하는 한편 참담한 심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고와 관련하여 이 조례를 언급하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앞다투어 선 긋기에 바쁩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례 제정 이후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양평군의 준비와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확인할수록 화가 나고 허탈해집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리책임부서는 상담업무는 인사담당관이 할 것이므로 별도의 상담원 지정이 필요 없고, 평소 하던 청렴 교육 내용에 갑질 예방 교육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하지 않았다 답했습니다.
청렴 교육에 포함된 갑질 예방 교육은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갑질 예방 교육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는 차이가 있으며, 담당 부서도 다릅니다. 현황을 확인할수록 담당 부서마다 서로 책임지지 않을 이유를 찾으며, 의무를 그저 떠넘기고 싶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약 1억 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그리 큰 사업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정 운영하는 센터에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4억 원이 넘습니다.
역시 그곳에서 위탁 운영하는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른바 YP 행복콜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023년 기준 약 20억 원, 올해는 거의 3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군에서는 별다른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는 핑계로 보조금 감사에서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에 보조하는 금액만 감사를 하고, 거기서 지정 운영하는 센터에 지급된 더 큰 금액의 보조금은 감사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2023년부터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해당 사업은 도비가 10%, 군비가 90%인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을 군에서 지원하면서도 국고보조사업이라는 핑계로 사후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우리 군 내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자살시도 사건에 충격을 받고, 내막을 들여다볼수록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체인데도 군에서는 오랜 기간 변함없이 해당 단체나 그곳에서 지정 운영하는 센터에 별다른 제지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YP 행복콜까지 위탁 운영을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센터 운영 주체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및 시도지부, 시군구지회이나, 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긴급 조치로 양평군지회 B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을 때에도 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양평군지회 B씨의 직을 남은 임기까지 유지하되, 센터 업무에서만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되지 않게 분리하고자 센터 이전을 위한 보증금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센터의 임대료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만큼 진작에 분리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빠른 조치를 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양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 운영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협회나 센터, YP 행복콜까지, 어디에도 양평군의 보조금 지원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없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직원 A씨는 산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 안전 보건 지원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무려 29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양평군에는 없습니다.
양평군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양평군도 해당 조례를 제정해야겠지만, 이미 시행중임에도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여러 조례들을 상기할 때 이 조례 또한 제정한들 제대로 지켜질지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우리 소속 기관이 아니어서, 예외로 둘 수 있어서, 책임지지 않을 이유를 찾으며 수수방관한 날들이 길었습니다. 이제는 책임질 방법,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것, 양평군의회의 모토입니다. 이를 위해,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며 갈 준비가 군의회는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도 부디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보 군의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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