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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지적에도 버젓이, 도 넘은 '안전 불감증'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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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3 10:4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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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의 관행과 감독관청의 묵인, 법적 처벌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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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18일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무시한 채 작업을 이어가고, 불과 100여m 떨어진 감독관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감독관청은 수차례 지도·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치가 허술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어 시공사에 안전조치를 지키라고 ‘통보’하는 선에서 그쳤으며, 불법 행위가 이어지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안전 불감증을 방치하는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보도 직후인 19일,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일시적으로 개선된 듯 보였지만, 불과 나흘 뒤인 23일 주말 현장은 다시 ‘보도 이전의 구태’로 되돌아갔다. 특히 목재 데크 시공 작업 중에도 담배를 물고 일하는 근로자의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돼 현장은 그야말로 안전 불감의 무법지대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작태는 시공사와 근로자들의 뿌리 깊은 안이한 인식, 감독관청의 사실상 묵인, 그리고 법적 제재의 무력함이 뒤엉킨 결과라는 지적이 거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가 100만 원에 불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도 150만 원, 200만 원에 머무는 현실에서 산재 예방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평균 부과액이 12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안전규정이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안전은 선언에 불과하고, 현장은 여전히 죽음을 부르는 방치 상태다. 사고가 터져 누군가의 생명이 잃어버려져야만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사회적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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