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습 체납차량 꼼짝마··번호판 집중 영치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7월 19일 (토)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양평군, 상습 체납차량 꼼짝마··번호판 집중 영치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8-03-06 15:22 댓글 0건

본문

Photo

양평군이 3월부터 6월까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8.3%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와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세무과 및 읍·면 합동 영치기동반을 편성,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관외차량 4회 이상) 체납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자동차세 1회 체납도 다른 세목 체납이 많은 경우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집중 영치 기간 상습 및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해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 된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단,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를 통해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7월 19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