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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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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24 12:3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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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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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은 양평군 주택조례를 근거로 지원되며, 단지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주 도로 또는 단지 내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CCTV 교체, 상·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정비 등이며, 신청단지 사업비의 1/2 범위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9일까지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생태허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지난해 5개 단지에 5천만의 예산을 지원해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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