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최재영 목사와 여현정 의원에 각각 벌금 2천 만원, 1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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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18 11:44 댓글 0본문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와 시국강연회를 주도한 여현정 군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강연회에서 최재관 민주당 후보을 수차례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6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과 여현정 군의원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시군의원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재영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주선했으나 최재관이 총선에서 낙선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적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여현정 의원은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총선을 앞두고 양평과 여주에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국강연회에서 최 목사가 발언할 수 있도록 섭외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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