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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 구역 주·정차 시 최대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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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6 14: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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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가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차 출동과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비워둘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의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행위에는 전용구역·진입로·양측면·앞·뒷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와 전용구역 및 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되며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 할 경우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양평지역에도 공동주택 신축이 활발해지면서 단지수가 증가했고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 위반에 대한 민원제기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이재형 청문인권담당관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 내 소방차가 진입과 전개 등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간이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전용구역을 비워두고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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