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 요금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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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16 15:12 댓글 0본문
양평군이 공동주택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7월부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안등 전기 요금이 별도로 고지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보안등 전기 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군은 지난 4월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신청 기간 내에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안등은 주민의 야간 안전과 직결된 필수 시설이지만 그간 유지비를 입주민이 전액 부담해 왔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으럿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안등 계량기 별도 설치 등 전기 설비 관련 사항은 한국전력공사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031-770-239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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