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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10,98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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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10 1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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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9일 양평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98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0,750원 보다 2.2%(23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 보다 9.4%(95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군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결정돤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한편 양평군생활임금은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이 넘은 1만20원으로 확정돤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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