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가축분뇨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 추진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YPN뉴스

경제 양평군, 가축분뇨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3 16:50 댓글 0

본문

양평군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양평군청 환경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4일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하게 된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 지원은 가축의 분과 뇨로 나눠 지원되며,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또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로 반입·처리하는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특히 가축의 분은 축사면적이 900㎡ 미만 한우 농가이며, 수거운반비(9.6원/ℓ)가 지원된다.

또한 가축의 뇨 전량지원 대상자는 신고대상 이하 농가와 젖소 축사면적 900㎡ 미만 농가, 돼지 축사면적 1000㎡ 미만 농가이며, 수거운반비(9.6원/ℓ), 처리비(허가대상 6원/ℓ, 신고대상 4원/ℓ)가 지원된다.

가축 뇨의 일부지원 대상자는 축사면적 900㎡ 이상 젖소농가로 반입량의 월 최대 25톤까지 지원한다.

김병후 환경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토양 및 하천수질 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이번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지원사업에 축산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출서류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 지원신청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1부로,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및 환경과 총량관리팀(☎031-770-22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7월 04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