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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동 삼산리 등 8개소,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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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11: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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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28일부로 지정됐던 양동면 삼산리를 비롯한 8개 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8일 자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매월리, 서종면 수입리·문호리, 단월면 명성리, 강상면 대석리, 양서면 양수리 일부로 500,061㎥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다.

군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투기수요 감소와 토기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유 소멸이 더해져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획부동산을 비롯한 투기수요 발생 시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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