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郡,,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600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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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3 13:10 댓글 0본문
양평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군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을 10,6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980원 9.25% 인상된 금액으로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인 10,020원보다는 580원 5.78%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영인기자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980원 9.25% 인상된 금액으로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인 10,020원보다는 580원 5.78%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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