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검찰, 김선교 의원에 징역 1년6월·추징금 4,771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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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25 10:34 댓글 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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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 캠프 핵심 관련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총선 기간 정해진 후원금 범위를 초과 모금하고, 모금한 후원금을 선거비용에 사용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771만원을 구형했다.
또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모씨에게도 미신고 후원금 모금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자백 이후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총선 기간 홍보기획단장으로 활동한 이모씨에게는 김 의원과 협의해 꼬리 자르기식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핵심 공범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회계책임자 경모씨에게 정치자금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직위에 있는데도 미신고 후원금을 자신의 급여로 요청하는 등 동종전력이 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인 한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범위에서 4,771만 원을 초과 모금하고, 추가 모금한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한 회계책임자 경씨는 선관위 회계보고에서 자신의 밀린 급여와 홍보비, 선거사무원 초과 수당 등 3,058만원 상당의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나머지 핵심 관계자들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 경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12차 공판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은 선거운동원 48명에게 150~4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13차 공판에서 연설원 1명과 율동운동원 2명에게 100~3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그간의 수사 과정과 핵심 피의자 진술, 휴대폰 위치 및 계좌 추적 등 공소사실에 대해 1시간 30여분 동안 설명했다.
김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정영인기자
양평여주시민님의 댓글
양평여주시민 작성일아쉽지만, 법은 법이다
국회의원도 법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법을 위반해서라도 무조건 당선만 된다면 폭력과 강도세상이 될 것이다.
성역없이 재판을 신속히 선고하여 양평여주시민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부정부패선거가 사라져야 한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막가파식의 부정부패선거는 민주주의 악이다.
이제는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제대로 뽑을런지가 의문시 된다
56명이 누구를 위하다가 선거범죄공동체로 전락하는지 아쉽기만 하다.
다시는 여주양평에서 부정부패 돈선거를 추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