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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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10:19 댓글 0본문
양평군이 지난 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기간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정영인기자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기간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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