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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署,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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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5 15: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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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서장 강상길)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와 관련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관내 등록된 150여대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에 규정된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는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6일까지 1개월간 계도에 나선후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은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를 비롯해 불법 개·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며,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서고 있다.
   
하차확인장치는 운행을 마친 후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운전자가 확인토록 하는 장치로 차량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하차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법률 시행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오는 17일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운영자 측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원 부과와 정비명령을 받게 된다. 만일 정비명령 이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운전자가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승합차 범칙금 13만원과 벌점30점, 승용차 범칙금 12만원과 벌점30점이 부과되며, 어린이 하차 미확인 등 주의 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게 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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