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여주시 A모 사무관, 선거중립 결의대회 직후 선거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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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3-08 12:18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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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지난 2일 오전 월례조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과 공명선거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
여주시청 A모사무관이 지난 2일 여주시장에 출마하려는 B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촬영 도중 제지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보도(본보 3월5일자)와 관련, 여주시의 선거중립 의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여주시가 당일 오전 월례조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를 위한 결의대회를 비롯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 정가는 물론 이를 지켜 본 주민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여주시는 6.1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지난 2일 열린 여주시 전 공직자가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없이 엄정한 중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공직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결의대회 직후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혼동하기 쉬운 위반행위 등 ‘공직 선거법’ 교육을 통해 공명선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
그러나 공명선거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인 A사무관은 결의대회가 끝난 직후 5시간여 뒤 이번 6.13 선거 여주시장에 출마하는 B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A사무관은 이날 출마회견장을 촬영하는 취재진 틈에 끼어 영상을 촬영하다 이를 의심한 관계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등 결국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 당하는 망신만 자초했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정보 담당관들조차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이 같이 의심을 받을 만한 장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의 보다 엄정한 선거 관리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지자체 감사팀 관계자 역시 “공직자의 선거사무소 방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공명선거를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관계자의 방문은 여주시의 선거중립 의지에 큰 상처를 낸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주시민 이모(중앙동. 57)씨도 “고위공직자의 이번 행위가 현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충분히 의심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을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중립을 지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이번 사안이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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