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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군, 상습 체납차량 꼼짝마··번호판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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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3-06 15: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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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3월부터 6월까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8.3%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와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세무과 및 읍·면 합동 영치기동반을 편성,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관외차량 4회 이상) 체납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자동차세 1회 체납도 다른 세목 체납이 많은 경우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집중 영치 기간 상습 및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해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 된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단,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를 통해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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