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여주시,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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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29 15:1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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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사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여주시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읍면동 산불감시원 복무실태 현황 및 파악에 나서는 한편 산불예방 대책을 세밀히 강구해 산불근무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시는 2018년도를 산불제로(ZERO)로 만들기 위해 2인 1조, 2개조를 편성해 순회에 나서는 등 주요 도로망 및 지형파악을 통해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2월1일부터 산불인접지에서의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전면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주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쓰레기 태우기 36%, 논밭두렁 소각 15%, 기타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보호법 제34조1항에 산림인접지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30만원 이하 과태료),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20만원 이하 과태료), 불을 피우는 행위(50만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53조5항에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혁면 산림공원과장은 “고의든 우발적이든지 산불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 빼앗아가는 행위로 커다한 재산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선진 시민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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