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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후 전통산업보전구역 내 14개 점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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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25 10: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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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상생협의와 관련, 입점을 반대하는 비대위 측이 밝힌 2011년부터 전통산업보전구역에 대형마트가 입점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시위에 돌입한 비대위 측은 유인물을 통해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시장으로부터 1km 전통산업보전구역 내에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도록 한 이래 2016년까지 입점이 이뤄진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통산업보전구역 내에 14개 대형마트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2012년 충렬상가 시장 주변 반여점을 비롯해 안동구시장 주변 안동점, 숭의평화시장 주변 숭의점을 개설하는 등 2013년 경산시 중앙상점가 주변 경산점과 우림골목시장 옆 상봉점 등 5개 점포를 개설했다.

이마트 역시 2012년 공덕시장 주변 마포 공덕점과 길음시장 주변 하월곡점, 2015년 새서울프라자시장 주변 과천점, 2016년 외동전통시장 주변 김해 터미널점 등 4개 점포를 오픈했다.

또한 롯데마트도 2012년 삼미시장 주변 시흥점과 2013년 김해 동상시장 주변 김해 부원점, 2015년 옥포 중앙시장 주변 거제 옥포점, 양덕중앙시장 주변 마산 양덕점을 오픈하는 등 2017년 양남시장 주변 영등포 양평점을 오픈한 바 있다.

특히 이마트 과천점은 새서울프라자 전통시장과 불과 73m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홈플러스 숭의점과 숭의평화시장의 이격거리는 236m, 이마트 마포 공덕점과 공덕시장과의 이격거리 역시 283m의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1년 법 시행이후 홈플러스는 전통산업보전구역 내에 18개 점포 중 5개 점포를 이마트는 15개 점포 중 4개 점포를 롯데마트는 32개 점포 중 5개 점포를 개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2

소비자님의 댓글

소비자 작성일

깜빡 속을 뻔 했는데
사실을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 인구도 따라잡은 양평인데
대형마트 하나 들어 오기가 이렇게 힘든 지역이라는게 ㅠㅠ
하루빨리 입점되길 바랍니다.

여주인님의 댓글

여주인 작성일

시장경제는 막는것이  아니고 상생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발전 그것이 양평지역 발전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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