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후 전통산업보전구역 내 14개 점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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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25 10:18 댓글 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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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상생협의와 관련, 입점을 반대하는 비대위 측이 밝힌 2011년부터 전통산업보전구역에 대형마트가 입점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시위에 돌입한 비대위 측은 유인물을 통해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시장으로부터 1km 전통산업보전구역 내에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도록 한 이래 2016년까지 입점이 이뤄진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통산업보전구역 내에 14개 대형마트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2012년 충렬상가 시장 주변 반여점을 비롯해 안동구시장 주변 안동점, 숭의평화시장 주변 숭의점을 개설하는 등 2013년 경산시 중앙상점가 주변 경산점과 우림골목시장 옆 상봉점 등 5개 점포를 개설했다.
이마트 역시 2012년 공덕시장 주변 마포 공덕점과 길음시장 주변 하월곡점, 2015년 새서울프라자시장 주변 과천점, 2016년 외동전통시장 주변 김해 터미널점 등 4개 점포를 오픈했다.
또한 롯데마트도 2012년 삼미시장 주변 시흥점과 2013년 김해 동상시장 주변 김해 부원점, 2015년 옥포 중앙시장 주변 거제 옥포점, 양덕중앙시장 주변 마산 양덕점을 오픈하는 등 2017년 양남시장 주변 영등포 양평점을 오픈한 바 있다.
특히 이마트 과천점은 새서울프라자 전통시장과 불과 73m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홈플러스 숭의점과 숭의평화시장의 이격거리는 236m, 이마트 마포 공덕점과 공덕시장과의 이격거리 역시 283m의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1년 법 시행이후 홈플러스는 전통산업보전구역 내에 18개 점포 중 5개 점포를 이마트는 15개 점포 중 4개 점포를 롯데마트는 32개 점포 중 5개 점포를 개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영인기자
소비자님의 댓글
소비자 작성일깜빡 속을 뻔 했는데
사실을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 인구도 따라잡은 양평인데
대형마트 하나 들어 오기가 이렇게 힘든 지역이라는게 ㅠㅠ
하루빨리 입점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