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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승남 도의원,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제정···도 시책 사업 등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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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3-24 10: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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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승남 의원(바른정당, 기획재정위 소속)이 지난 24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대표 발의를 통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양평,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방도 건설과 각종 기반시설 등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권을 부여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 촉구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둘러싼 시·군 간의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상수원관리지역은 환경법이나 토지관련 법률에서 정한 중첩규제로 공장 설립조차 어려워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책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조례를 통해 팔당상수원 보호 명목으로 이중삼중의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도내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에 적지 않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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