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페이지 정보
작성일 13-07-17 13:11 댓글 0본문
양평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
서는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공포돼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 등 보호하는 기존의 화재보험과 달리‘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서 관계자는 “현재 가입률이 20%대로 저조하다”며 “내달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는 가입 독려를 위해 서한문 발송과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송, 찾아가는 홍보 등 단계별 독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서는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공포돼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 등 보호하는 기존의 화재보험과 달리‘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서 관계자는 “현재 가입률이 20%대로 저조하다”며 “내달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는 가입 독려를 위해 서한문 발송과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송, 찾아가는 홍보 등 단계별 독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