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 농산물 공장, 파주에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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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9-17 09:49 댓글 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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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양평지방공사의 파주시내 공장신설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파주시와 양평군 사이에서 “파주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양평군의 손을 들어줘 주목되고 있다.
이는 기초지자체간 갈등을 빚는 공장신설 문제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사실상 중재를 하고 나선 것이어서 향후 이 같은 갈등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의미를 더하고 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개최해 양평지방공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신설승인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심위 관계자는 “심의 결과 파주시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양평지방공사의 공장신설을 불허했지만, 이미 인근에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며 “양평지방공사의 공장만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평군은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 등 경기서부권 300여개 학교 30여만명의 학생 급식으로 사용할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처리 공장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일대에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파주시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모두 불허가 처분받았다.
당시 파주시는 양평지방공사가 신청한 부지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일 뿐 아니라 신청지 하단부에는 마을에서 사용하는 물탱크 시설 등이 있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허가 처리했다.
하지만 양평군은 신청지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공장들이 설치돼 있어 양평지방공사의 공장만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군에서 경기서부권 지역 학교로 직접 농산물을 공급하면 물류비용이 지나치게 부담돼 거점 공장을 설립하려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파주시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못했는데, 이번 도의 판결로 인해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이호준기자
뭔소리!님의 댓글
뭔소리! 작성일양평엔 허가가 안나서 그런가?
땅이 없어 그런가?
왜 다른지역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