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걸려도 벌금만’ 수질보호구역서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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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9-14 10:44 댓글 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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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으로 설정된 양평군 일대에 들어선 무허가 펜션. |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양평 일대에 허가도 받지 않은 대형 숙박업소와 개 및 염소사육장이 버젓이 들어선 채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양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가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옥천면, 강하면 등 7개 지역 218.77㎦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설정해,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ㆍ식품접객업이나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들어선 S펜션은 지난 2000년 군에 연면적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준공받은 뒤, 8개 동의 소형 펜션(170.8㎡)을 무단으로 신축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해당 펜션은 4만9천500㎡의 부지에 4개의 큰 펜션 동과 더불어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세미나실이나 수영장 등 대형 부대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해당 펜션의 공식 홈페이지에 신축할 건물의 이름을 소개하고 ‘오픈 예정’이라는 메뉴 버튼이 버젓이 제작돼 있는 등 추가적인 불법 신축 의혹까지 일고 있다.
펜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회피했다.
이와 함께 S펜션과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는 무허가로 지어진 불법 축사도 있는 등 수질보전지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께 지어진 불법 축사는 개나 염소 등을 사육하며 소매로 넘기거나 직접 찾아오는 손님에게 직판을 하는 등 10여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축사가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조차 모르고 있어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축산 폐수나 오수 배출 및 정화 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인근의 한 건축사는 “실제 수질보호구역 내 무허가 증축을 통해 영업장을 넓히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며 “강제이행금도 얼마 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더라도 벌금만 내고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산간 지역이 많고 범위도 넓어 제한된 인력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계점이 많다”며 “불법성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박광수기자
누구?님의 댓글
누구? 작성일완전 똥빼짱이네요.... 이러니 중앙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거다.... 엄한 주민들만 힘들어지고... 군은 도대체 평소에 몰하고 있는건지 참! 한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