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측량協, 현실 외면한 국토부 지침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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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8-20 15:1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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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측량업계의 반발로 유보했던 평균경사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려하자 측량업계가 또 다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양평측량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토부가 개발허용기준인 평균경사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안’을 시행하려는 당시 전국 집회 동참을 통해 시행 중단을 이끌어 냈다는 것.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4개월여 만에 이를 다시 시행 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는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 상황이 없다고 판단,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강력한 항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측량협회는 집회 참가를 통해 국토부의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안 철회는 물론 농어촌 산간 지역의 토지탄압 정책과 소규모 개발로 인한 난개발 유도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탁상행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할 예정이다.
지금껏 개발허용기준인 평균경사도는 주거(도시)지역의 경우 19.3도, 계획관리지역은 16.7도, 농림지역은 11.3도 등으로 용도지역 구분 없이 경사도 25도 이하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안을 적용하면 앞으로는 농림지역의 경우 경사가 거의 없어야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준형 양평측량협의회장은 “양평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70% 이상(6만2천289㏊)을 차지하는데다 개발 가능한 토지는 평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없다”며 “더욱이 이 같은 정부 안이 실행될 경우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또“국토부가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운영 지침안 규제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시행하려한다”며 “산림이 대부분인 양평지역은 개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관련업계를 비롯한 지역경제의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 정재섭 회장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 개정이 현실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를 국민에게 떠넘겨 산간 농어촌지역 개발을 더욱 후퇴시키는 악법에 항거하자”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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